[광고 캠페인 관리] 크레딧 충전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광고 캠페인의 크레딧 충전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크레딧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사이버 머니로,

이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월 실 사용 금액에 대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