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복합과세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임웹입니다.

기존 공지사항
- 복합과세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일시중단 안내

2020년 12월 15일부터 복합과세(과세+면세상품) 주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제공합니다. 면세 혹은 복합과세 가맹점께서는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 필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적용일 : 2020년 12월 15일(화)부터
  • 적용대상 : 아임웹 전체 사이트

복합과세 주문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기능위치 :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요청
  • 기존 : 복합과세 주문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여, 국세청 홈택스 등 별도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로 직접 발행
  • 변경 : 복합과세 주문인 경우 주문관리 페이지에서 과세/면세금액 자동 계산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PG가맹점의 경우 기존 복합과세 주문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완료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롭게 적용된 공급가와 부가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복합과세 주문의 배송비 과세/면세여부는 판매자가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기능위치 : 배송설정 > 배송비 면세 (복합과세)
  • 기존 : 배송비의 과세/면세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주문에 일괄 적용
  • 변경 : 배송비의 과세/면세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복합과세 주문의 경우에만 설정에 따라 배송비가 과세/면세 처리

*설정을 변경하시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옵션은 해제되어 있으며, 복합과세 주문시 배송비는 과세로 처리됩니다.
*해당 설정은 PG결제시 매출전표와 무통장입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의 공급가, 부가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과세/면세상품 판매 방법, 복합과세 주문시 공급가, 부가세 계산 방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가이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처음 사용자)
- 면세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설정하나요? (과세상품, 면세상품)
- 복합과세(면세/과세) 상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나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