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임웹입니다.
기존 공지사항
- 복합과세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일시중단 안내
2020년 12월 15일부터 복합과세(과세+면세상품) 주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제공합니다. 면세 혹은 복합과세 가맹점께서는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 필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G가맹점의 경우 기존 복합과세 주문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완료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롭게 적용된 공급가와 부가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설정을 변경하시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옵션은 해제되어 있으며, 복합과세 주문시 배송비는 과세로 처리됩니다.
*해당 설정은 PG결제시 매출전표와 무통장입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의 공급가, 부가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과세/면세상품 판매 방법, 복합과세 주문시 공급가, 부가세 계산 방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가이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처음 사용자)
- 면세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설정하나요? (과세상품, 면세상품)
- 복합과세(면세/과세) 상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