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임웹 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3년 1월 1일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중,
‘상품정보 제공고시’ 사항이 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상품정보 제공고시란?
전자상거래법(제 13조 4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재화 등을 의류, 식품, 전기제품 등
약 30여개 품목으로 분류하여 각 품목별로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 보증 기준 등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의 거래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
아래 개정안에 대상이 되는 상품군을 판매하시는 고객의 경우에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링크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확인
인증, 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 개선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 제품 등)
▪︎ 인증, 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게, 또는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직접 표시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경우 알아보기 쉽도록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며 파일의 해상도를 충분히 높게 하여 첨부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등 표시 방법 개선 (식품, 생활화학, 화장품 등)
▪︎ 신선식품처럼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실물 상품의 제조 연월일을 일일이 추적, 관리하기 어려운 품목
예1) 상품 발송일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일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예2)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 그 외 품목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
예) 유통기한이 ○○월 ○○부터 ○○월 ○○일 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 추가 (사유, 하자 부위 정보 표시 / 추가 설치 비용 표시)
▪︎ 리퍼브 가구(손질되어 재공급 된 사유와 하자가 있는 부분에 관한 정보 표시)
예)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
▪︎ 영상가전, 가전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기본 배송비 외에 추가설치 비용 안내 추가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 지침’ 제시
▪︎ 자동차용품 : 차량용 방향제, 광택 코팅제, 워셔액, 부동액 등은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야 함을 안내
▪︎ 농수축산물 : 1++등급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과 근내지방도(마블링)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을 안내
▪︎ 가공식품 : 원재료 함량 정보 작성 대상 및 표시 방법 안내
▪︎ 식품류 공통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작성방법 안내
▪︎ 생활화학제품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명칭 작성방법 안내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통기한 표시제’ →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바로가기)
상품정보제공고시의 양식 변경 예정일은 12월 27일 화요일이니 해당 기능을 사용중인 고객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상품정보제공고시 내용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임웹은 언제나 고객 여러분의 편리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