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임웹입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하여,
고객 서비스 운영에 참고가 필요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 책임 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일부 고객의 경우 서비스 운영 정책 및 노출 정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 해외 기반 쇼핑몰/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 사실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지정 의무 미이행 시 제재가 강화됩니다.
-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유도형 UI 등 기만적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가 더 신속하게 상품.서비스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리뷰(사용후기) 운영 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 리뷰 게시 기준, 유지 기간, 필터링/삭제 기준, 평가 방식,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 정책 미공개 시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규율 신설
- 중개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개인 판매자 정보 확인 및 분쟁 발생 시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 과태료 상한이 기존 500만~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임웹은 개정 법령에 맞추어 고객사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준비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