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전자상거래 쇼핑몰 호스팅제공자 표시 의무화 안내

안녕하세요아임웹입니다.

2012 8 18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쇼핑)몰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정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소비자 사고해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시문구

호스팅 제공자 : ()아임웹  또는 Hosting by ()아임웹

[적용예시]

상호 : 홍길동() | 대표이사 : 홍길동  |  소재지 : 서울시 000
호스팅제공자 : ()아임웹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 통신판매신고번호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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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9(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이하  조에서 같다)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있도록 다음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이버몰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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