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18년 1월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임웹입니다.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판매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2017년 제2기 확정 신고기간 : 2018년 1월 1일(월) ~ 1월 25일(목)
  • 신고 대상기간 : 법인, 일반과세자 2017년 7월 ~ 12월, 간이과세자 2017년 1월 ~ 12월
  • 신고 방법 : 온라인 (www.hometax.go.kr) 혹은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부가세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거주 판매자께서는 부가세 신고 내역 및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는 가능하지만, 영세로 간주되기에 국내에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판매자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아임웹에서 대행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상품판매 및 매출의 주체인 판매자께서 직접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상세한 신고방법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신고시 필요 자료

참고 사이트 및 도움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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