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이용약관 개정에 따른 사전안내 (2020년 3월 13일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아임웹입니다.

항상 아임웹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13일, 다음과 같이
아임웹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부적절한 이용자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용제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용자 편익을 위한 환불 및 보상조항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 검색엔진 스팸, 도어웨어 페이지, 타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페이지 등 내용이 현저히 저급하거나 빈약하고 사용자에게 뚜렷한 부가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회사에서 별도 규정한 콘텐츠 원칙에 어긋나거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제19조 (환불) 

5. 본 조에 따른 환불 진행 시, 환불 수수료(30% 또는 2000원 중 큰 금액)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회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19조 (환불)

5. 환불 진행 시, 환불 금액 정산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진행됩니다.
- 할인율 적용은 계약 기간을 정상적인 만기 형태로 이용한다는 전제로 제공된 것이며 중도 환불 시 할인율 적용 금액이 아닌 표준 금액 요금으로 정산됩니다.
- 할인율 적용이 아닌 표준 금액의 월 요금 기준으로 일할 계산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된 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90%를 정산합니다.
- 환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환불 조치 됩니다.
- 환불되지 않는 10%는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 단, 정산된 환불 잔액의 90%가 0원인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회원 피해보상)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하자 등에 의한 회원피해보상의 기준,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1조 (서비스 일시중지 등에 의한 회원 피해보상)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간 동안 최대의 월별 가동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료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 책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객은 하기 정의된 서비스 보상안을 고객지원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지된 정기점검 등의 시간은 월별 가동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월별 가동 중지 시간 3시간 이상 발생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2. 보상은 보상안 협의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22조 (책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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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책임의 한계)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일
변경된 이용약관은 2020년 3월 13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 예정 약관 전문 확인

문의 및 이의제기
개정된 이용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본 변경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정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으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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