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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적용 안내

안녕하세요. 아임웹입니다.

아임웹은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거래 발생분부터 영세/ 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각 PG사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준
    • 국세청 연간 매출액 신고 기준으로,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반기 별 변경 적용 예정
       (세법 상 직전 2회 매출액 신고 기준에 따라 적용)

  • PG사별 영세/중소 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연매출)
    KCP
    KG이니시스
    올더게이트
    ~3억원 미만
    2.1%
    2.3%
    3~5억원
    2.6%
    2.8%
    5~10억원
    2.7%
    2.9%
    10~30억원
    2.9%
    3.1%
    30억원 이상
    3.3%
    3.5%
  • 최초 PG신청시 수수료는 3.3%동일
  • 반기에 한번씩, 개별 업체의 매출을 파악하고 영중소 사업자인지 구분, 수수료를 적용
  • 인하된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9년 1월 31일 PG사별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PG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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