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아임웹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거래정보 등록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발급수단번호: 일반적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후 출력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