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전자결제)는 가입 신청 후 PG사 및 카드사에서 쇼핑몰을 심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PG 결제를 사용하기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7~1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여러 온라인 판매자가 PG 가입 신청 후 카드사 심사에서 반려되곤 하는데요. 한번 심사에 반려되면 추가적으로 쇼핑몰을 수정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으로 14일 이상의 긴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반려 한번 없이 카드사 심사에서 한 방에 통과하기 위한 필수 체크사항 7가지에 관해 안내합니다.
카드사에 입점할 수 없는 등록 유의/불가 업종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카드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 위배되거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은 가입을 제한합니다.
PG사 | 등록 유의 업종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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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이니시스 | 입점 제한 업종 |
신용카드 등록불가 업종 | |
NHN KCP | 신용카드 등록불가 업종 |
나이스페이 | 등록불가 및 계약협의 업종 |
신용카드 등록불가 업종 | |
이지페이 | 이지페이 고객센터(1644-2004) 문의 |
토스페이먼츠 | 입점 불가 및 제한 업종 |
상품 진열,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 및 결제 시스템, 고객지원을 위한 문의 페이지 등 쇼핑몰 모든 기능의 80% 이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표시돼야 합니다.
테스트 회원으로 쇼핑몰에 가입하여,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의 정보를 쇼핑몰 하단에 기재해 주세요.
쇼핑 하단에 기재할 정보는 PG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작성한 정보와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PG사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작성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 하단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PG사 신규 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심사까지 기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마다 배송안내(서비스 제공 주기), 반품/교환, 환불 정책을 표기해야 합니다. 아임웹에는 모든 상품에 배송안내와 같은 공통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내 쇼핑몰에는 1개 이상의 상품을 등록해 주세요.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은 상품 등록하기 도움말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 심사 기간에는 각 카드사 심사원이 내 쇼핑몰에 접속해 비회원으로 상품을 주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PG 서비스를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 및 공동사업자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PG사 구비서류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신규 계약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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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지페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지페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지페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폰 본인인증 불가 시 또는 오프라인 계약 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발급일 3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발급일 3개월 이내 |
- | 주주명부 | 이사명부 |
PG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맹점(온라인 사업자)과 PG사 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계약했지만, 현재는 비대면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전자 계약을 진행할 땐 PG사 신규 계약 담당자가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전자 계약 URL 주소’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후 해당 URL에서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는 PG 신청 후 계약이 완료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PG 서비스 신청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은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데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은 PG사와 계약을 완료 후, PG사 가맹점(상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PG사와 계약을 완료 후 신청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PG사와 계약 완료 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은 계약 완료 후 각 PG사의 가맹점(상점)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면서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카드는 국민카드사 정책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구매자에게 국민카드 결제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구매자의 결제 편의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PG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PG사 계약조건 중 하나로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합니다. 단, 상품 유형, 상품 가격, 배송기간 등에 따라, 일부 PG사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아래는 PG사별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PG사의 신규 계약팀(담당자)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