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과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된 주문에 대해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결제 후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는 결제대금 환불 후 기존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방법은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당시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PG사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취소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이용 중인 PG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해당 PG사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메뉴 경로는 각 PG사마다 상이합니다. 자세한 경로 및 방법은 각 PG사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시스템을 이용 중인 사용자는 연결된 PG사의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메뉴 경로는 각 PG사마다 상이합니다. 자세한 경로 및 방법은 각 PG사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