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자는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받은 주문에 대하여 결제 당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을 잊었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때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판매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및 현금영수증 신청을 잊은 구매자가 차후 현금영수증 요청 시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방법을 설명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 메뉴로 이동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때 발급수단번호를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입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상세한 방법은 아래 도움말을 참조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선택 사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완료하면, 아임웹 사이트 관리자 메뉴의 [쇼핑 > 주문관리]에 접속해, 해당 주문의 메모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표시되는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관리자 메모해 작성해 둡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내역은 언제든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신청을 잊은 구매자에게 다음의 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