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면서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구매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PG사를 이용하신다면 통신판매업에 등록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절차

아임웹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쇼핑몰 기본 설정을 완료합니다. 차후 전자결제(PG) 가입을 위해 상품은 최소 5개 이상 추가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이 과정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PG)를 신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필요합니다. PG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도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전 PG 가입을 완료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PG 가입방법은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의 [환경설정 > 전자결제(PG) > 국내 전자 결제]에서 원하시는 PG사 선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필수
  3.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를 첨부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
    참고: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7.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완료합니다.
  8.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법
  1.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4.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
3. 호스트 서버 소재지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임웹 호스트 서버 소재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

목록으로

시작이 어려우신가요?

교육 받아보시면 쉽습니다.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한 번 이용하면 팬이 됩니다.

아임웹에서 당신의 생각을 표현해보세요.
1M
누적 사이트 이용 수
이미 수만 명이 아임웹 팬이 되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15
일 평균 사이트 개설 수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새로운 브랜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5K
전국 파트너/리셀러 수

아임웹과 함께하는 제휴사

아임웹은 페이팔, KG이니시스, 네이버, KCP, 나이스페이, 이지페이, 엑심베이 공식파트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