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 상점을 만들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거래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온라인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사라질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키지 않을 경우 일반 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및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사라졌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구매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PG사를 이용하신다면 통신판매업에 등록하실 것을 추천해요.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 보세요.
방법 1. 온라인 신고
방법 2. 방문 신고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 서류와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7일 내에 처리가 끝나는 편이지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고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수령하기 위해선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 소재 지역 | 금액 |
---|---|
인구 50만 이상 시 | 40,500원 |
그 밖의 시 | 22,550원 |
군 | 22,550원 |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위택스, 이택스에 접속해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신고 서류를 제출한 곳에 다시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