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임웹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쇼핑몰 기본 설정을 완료합니다. 차후 전자결제(PG) 가입을 위해 상품은 최소 5개 이상 추가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이 과정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PG)를 신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필요합니다. PG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도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전 PG 가입을 완료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PG 가입방법은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의 [환경설정 > 전자결제(PG) > 국내 전자 결제]에서 원하시는 PG사 선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임웹 호스트 서버 소재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