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1항에 따라 모든 쇼핑몰 하단엔 사업자정보와 함께 호스팅 제공자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정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소비자 사고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오니 쇼핑몰 운영자 여러분들께선 아래 설명과 예시를 참고해 적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표시 문구에는 호스팅 제공자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쇼핑몰 호스팅 제공자 정보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하단(Footer)에 사업자 및 사업자 정보와 함께 표시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호: (주)홍길동 | 대표자: 홍길동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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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제공자: (주)아임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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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모드에 접속해, 아임웹에서 제공하는 하단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나만의 커스텀 하단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도움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