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2026 대상·계산방법부터 추계신고·납부 기한까지

2026.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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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냈는데 11월에 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받았다면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나눠 내는 제도예요.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또 고지서가 오면 당황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신고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고지 시기부터 쇼핑몰 실적 확인, 추계신고 방법, 납부와 분납 기준까지 차례대로 짚어볼게요.

🚀 오늘의 콘텐츠 요약

  • 중간예납이란: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나눠 내는 제도에요.
  • 중간예납 대상: 계속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대상이지만 신규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 추계신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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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대상자와 고지 시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다만 고지 금액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1월에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돼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누가 고지서를 받나요?

고지 금액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알아두세요.

  • 중간예납기준액: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 중간예납세액: 실제로 고지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에요.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기본 중간예납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고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 등 스포츠서비스업, 보험모집인, 일정 요건의 방문판매원뿐 아니라 납세조합 가입자, 일부 부동산 매매업자 등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지 알아보는 법 ©아임웹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지 알아보는 법 ©아임웹

 

🗓️ 중간예납 고지 시기와 납부기한

  • 고지서 발송: 통상 11월 초
  • 납부기한: 11월 30일

우편으로 온 고지서를 놓쳤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vs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뭐가 다른가요?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연이어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세금 종류부터 대상, 정산 시점까지 서로 다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가 더 궁금하다면 2026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연간 세무 타임라인 ©아임웹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연간 세무 타임라인 ©아임웹

 


2. 쇼핑몰 상반기 실적 확인하기: 매출과 경비 점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쇼핑몰 실적이 달라졌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경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매출이 줄었거나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늘었다면 실제 사업소득도 달라졌을 수 있어요.


1️⃣ 아임웹 통계에서 상반기 매출 확인하기

아임웹에서는 관리자 페이지 > 통계 > 매출에서 조회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설정해 올해 상반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한 번 더 조회하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바로 비교됩니다.

  • 상반기 매출을 확인할 때는 [매출] 메뉴를 먼저 보세요. [기간별 분석]과 집계 기준이 달라 값이 다를 수 있고, [기간별 분석]은 부분 취소 주문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 항목마다 계산 기준이 달라요. 구매금액에는 쿠폰·적립금 사용 금액이 포함되고, 매출합계는 배송비 등을 반영해 계산해요. 자세한 기준은 통계 > 매출 > 우측 상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소·환불은 주문일을 기준으로 반영돼요. 6월에 들어온 주문을 7월에 취소했다면 6월 매출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반기 매출을 조회하면 이후 발생한 취소·환불도 반영된 숫자를 볼 수 있어요.
  • 다른 채널 매출도 합산하세요. 오픈마켓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다면 해당 매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임웹 통계의 매출액이 그대로 세무상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임웹의 통계 집계 기준과 세무상 매출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추계신고를 준비할 때는 홈택스 자료와 장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아임웹 Tip

평소 매출 변화를 자주 확인하고 싶다면 아임웹 KPI 위젯도 활용해 보세요. PC 바탕화면에서 오늘 매출과 월 누적 매출, 월·연 예상 매출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임웹에서 상반기 매출 확인하는 법 ©아임웹아임웹에서 상반기 매출 확인하는 법 ©아임웹

 

2️⃣ 놓치기 쉬운 상반기 경비 정리하기

종합소득세는 매출 자체가 아니라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매출뿐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 매입비·제작비
  • 결제 수수료 (PG·간편결제)
  • 광고비 (메타·구글·네이버 등)
  • 택배비, 포장재, 부자재
  • 상세페이지 촬영·디자인 외주비
  • 사업에 사용하는 촬영 장비·집기 등
  • 아임웹 이용요금 등 쇼핑몰 운영비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증빙도 함께 챙겨두세요. 비용의 성격과 증빙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라면 추계신고를 검토해 보세요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경비가 늘어 실제 사업소득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다만 매출이 일정 비율 줄었다고 바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신고 대상이 되는 정확한 기준과 세액 계산 방법은 이어서 알아볼게요.



3.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과 세액 계산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 대신, 실제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에요. 실적이 줄었는데 지난해 기준 세액을 그대로 내면 다음 해 5월 정산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데, 추계신고를 하면 11월에 나가는 금액을 실제 소득에 맞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300만 원이라면, 실제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9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중간예납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단계. 과세표준 계산하기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 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요.

💡 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단계. 산출세액 계산하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3단계. 중간예납추계액 계산하기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뺍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추계신고하면 11월 납부액이 얼마나 달라질까

(중간예납기준액 300만 원 기준 예시)

구분11월에 내는 금액
다음 해 5월
고지서대로 납부150만 원정산 → 더 냈다면 환급
추계신고80만 원 
*90만 원 미만이라 추계신고 가능
정산 → 부족하면 추가 납부



중간예납추계액 3단계 계산방법 ©아임웹중간예납추계액 3단계 계산방법 ©아임웹

 

💻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제출하면 돼요. 계산된 추계액이 있다면 신고 후 납부까지 진행합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신고서를 내야 기존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취소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다면, 30% 요건과 관계없이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 시즌 매출이 큰 쇼핑몰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추계신고를 해도 연간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11월에 덜 낸 만큼 다음 해 5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금 계획을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과 분납 기준

고지서대로 납부하기로 했다면 11월 30일까지 내면 돼요.


  • 홈택스·손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해 납부해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금융기관: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어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 분납하는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어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미납 세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 일정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이어져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납부하기 전에 상반기 매출과 경비부터 확인해 보세요. 올해 실적이 크게 달라졌다면 추계신고 대상인지 점검해 실제 사업 상황에 맞게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 구조와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연간 실제 세액이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하반기 실적이 좋아 세액이 늘었다면 5월에 부족한 만큼 더 납부하게 됩니다.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어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네.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보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Q. 중간예납을 했어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세를 먼저 내는 절차일 뿐이라, 5월에는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이때 차감되기 때문에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Q. 분납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때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입력해 납부하면 되고, 남은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돼요.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할 때도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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