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쇼핑몰 후기 마음대로 지우면 과태료 1천만원! 2026 개정 전자상거래법 핵심 정리
2026. 08. 06
2026. 08. 06
2026년 7월 21일,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후기를 정해진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후기 작성 권한·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후기 운영 외에도 이번 개정으로 브랜드가 챙겨야 할 것들이 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후기 공개 의무로 달라지는 점과 준비할 사항, 함께 살펴봐야 할 전자상거래법 변화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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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후기와 리뷰 조작은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일부 쇼핑몰이 유리한 후기만 남기고 불만 후기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사례도 이어졌고, 리뷰 이벤트와 체험단 등 리뷰 마케팅이 늘면서 후기 운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용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신설했어요.
쇼핑몰은 다음 네 가지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해요.
후기 공개 의무: 필수 항목 4가지 ©아임웹
후기 삭제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에요. 공개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후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별점이 낮거나 브랜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준 없이 임의로 지우는 경우예요.
이렇게 불만족 후기만 골라 임의로 삭제·비공개하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로 보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삭제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공개한 기준을 모든 후기에 똑같이 적용하느냐예요. 별점이 낮거나 브랜드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없이 삭제하는건 절대 NO!
지금 해야 할 일은 후기 작성부터 노출과 삭제까지의 기준을 한곳에 정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예요. 별도의 후기 운영 안내 페이지를 만들고, 후기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연결해 주세요.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공개 항목에, 실제 운영과 분쟁 예방을 위한 권장 기준까지 더한 6가지예요.
필수 작성 권한・게시기간: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회원 범위와 후기가 게시되는 기간필수 등급·우수 후기 기준: 별점 산정과 베스트·우수 후기 선정 및 노출 기준필수 삭제·비공개 기준: 어떤 후기를 어떤 사유로 삭제하거나 숨기는지필수 이의제기 절차: 이의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추천 삭제 전후 안내: 후기를 삭제·비공개할 때 작성자에게 알리는 방식추천 처리 이력 보관: 삭제·복구 내역을 내부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방법‼️ 정책을 공개한 뒤에는 관리자 설정과 고객센터 응대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에 따라 후기 처리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내부 기준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리뷰 이벤트나 체험단처럼 무료 상품·적립금·할인 등을 대가로 받고 작성된 후기라면, 그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후기에 함께 드러나야 해요. 소비자가 광고성 후기임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표시광고법상 추천·보증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 전자상거래법 후기 공개 의무와는 별개예요. 후기 기준을 잘 공개했더라도 대가 사실을 안 밝히면 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리뷰 마케팅을 한다면 이 표시도 꼭 챙기세요.
삭제가 필요한 후기가 있다면 공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해요. 후기를 처리한 사유를 기록하고 작성자에게 처리 사실과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안내하면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은 브랜드에 유리하냐가 아니라, 공개한 같은 기준을 모든 후기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삭제해도 되는 후기, 안되는 후기의 기준은? ©아임웹후기 공개 의무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이 함께 점검해야 할 변화가 있어요. 항목마다 시행 시점이 다르니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하나씩 짚어 보세요.
2026년 쇼핑몰이 반드시 챙겨야 할 전자상거래법 ©아임웹다크패턴 6가지 유형 규제는 2025년 2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에요. 가격 표시, 유료 전환, 취소·해지 화면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크패턴이란? 26년부터 시행된 6가지 규제 유형 & 쇼핑몰이 당장 체크해야 할 것」에서 확인하세요.
중고·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할 때 확인하던 개인 판매자 정보가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5개에서 전화번호·이메일 2개로 축소됐어요. 본인확인기관의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하면 되고요. 이 개정은 후기 공개 의무와 마찬가지로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어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지정한 대리인의 성명·주소·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이트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해요. 이 규정만 시행 시점이 달라 2027년 1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TIP 여기까지 정비했다면? 후기를 매출로 바꾸는 법✨후기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면, 실제 고객의 후기가 꾸준히 쌓이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보세요. 고객의 구체적인 경험이 담긴 후기는 상품을 고민하는 다른 고객의 선택을 돕는 리뷰 마케팅 자산이 돼요.
후기가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만드는 법. ©아임웹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투명하게 운영한 후기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고객의 구매를 돕는 신뢰 자산이 돼요. 공개한 기준이 실제 후기 화면과 운영 과정에서도 그대로 지켜지는지 지금 한 번 살펴보세요.
※ 이 콘텐츠는 2026년 7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시점이나 쇼핑몰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무료 상품이나 적립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체험단으로 상품을 무료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처럼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눈에 잘 띄지 않는 해시태그만 표시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후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후기를 게시하는 주체가 운영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자사몰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드가 직접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에서는 해당 플랫폼의 후기 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두 곳을 함께 운영한다면 자사몰 후기 기준은 별도로 챙겨 주세요.
후기 공개 의무는 개별 후기보다 쇼핑몰이 후기를 수집하고 게시·평가·삭제하는 방식에 적용돼요. 따라서 시행일 전에 작성된 후기라도 2026년 7월 21일 이후 계속 게시하고 관리한다면, 해당 후기에도 적용되는 운영 기준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