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정말 마음껏 이용해도 될까? 법률 전문가가 알려주는 AI 저작권 총정리

2024. 09. 10

로고, 제품 상세페이지, 모델컷, 연출컷, 광고 소재까지. 전문 디자인 지식이 없어도, 혹은 비싼 디자인 외주를 맡기지 않아도 이제 생성 AI(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단 몇 분 만에 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미지와 영상, 정말 상업적으로 마음껏 사용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률 이야기를 알게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 이 글은 법무법인 비트(VEAT) 저작권∙지식재산권 관련 TIP팀 오승종 고문변호사의 검수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 관계나 법령 해석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스트 내용을 참조하시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AI 영상, 이미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작권이 보호 또는 침해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작업물이 ‘저작물’로서 인정되어야 해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창작의 주체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즉,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22년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I 프로그램이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중단 결정을 한 사례도 있죠.

 

캔바(Canva)를 이용해 생성 이미지를 제작하는 모습

 





AI 이미지,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문제 없을까?


이렇듯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AI로 생성된 이미지와 영상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AI 산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AI 서비스가 ‘학습 과정’에서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이미지는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물만 보고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소송이나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에서 ‘게티이미지’가 AI 생성 이미지 서비스 ‘스테이블 디퓨전’을 운영하는 스태빌리티AI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요.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AI가 AI 모델 학습을 위해 1,000만 개 이상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사하였다고 주장했으며,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AI 모델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AI 생성 이미지를 사람이 수정, 편집하여 사용한 경우, 일부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상 AI 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제공자 모두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수정, 편집 등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면(=인간의 창작적 기여)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서비스를 활용하여 상세페이지 기본 틀을 만든 후, 우리 제품과 브랜드에 맞게 구성과 카피, 이미지 배열 등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 결과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 단순히 프롬프트(명령어)를 작성했거나 지시한 정도로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간의 아이디어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로 표현되었을 때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가 AI 이미지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


AI 이미지와 영상 활용에 대한 법적 문제 외에도, 윤리적 문제도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2023년 5월 연재를 시작했던 네이버웹툰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라는 작품이 한 사례인데요. 해당 작품은 컷마다 그림체가 상이한 점, 신체 묘사 오류 등을 바탕으로 AI를 사용한 작품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제작사는 ‘후반 작업 단계에서 AI를 활용한 보정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I 서비스가 실제 웹툰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웹툰 작가들과 독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죠.


이렇듯 무분별한 AI 이미지의 활용 또는 악용은 해당 기업이나 브랜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AI 이미지를 악용한다면 대중에게 윤리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법적 분쟁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AI가 생성한 이미지, 영상 등의 산출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모든 경우 상업적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AI 서비스가 학습 과정에서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I 산출물에 사람이 '창작적 기여'를 하여 활용한 경우 일부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무분별한 AI 이미지 활용 또는 악용은 오히려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비트(VEAT) 저작권∙지식재산권 관련 TIP팀 오승종 고문변호사의 검수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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