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이 경제 활동으로 얻은 전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오늘은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 신고 유형, 첫 신고 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올해 나도 내는 게 맞나?
- 혼자서 신고할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
- 종소세 신고는 처음이라 걱정되는데…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을까?
종합소득세 기본 개념 빠르게 정리하기
- 대상: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월급(근로소득)만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됩니다.
- 내용: 전년 소득(1년간 발생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 또는 세무서를 통한 대리 신고 가능
- 신고·납부 기간: 5월 1일~5월 31일
- 세액 계산 방법: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세액감면 금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기본 용어
출처: 국세청
- 수익 금액: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전체를 말합니다.
- 필요경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필요경비 금액이 많을수록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낮아집니다.
-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복리후생비,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광고선전비, 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 접대비 등
- 소득금액: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 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낮아집니다.
- 인적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공제 적용 항목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 세액공제: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 세액감면: 납세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소세 신고, 직접 해도 괜찮을까?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비율이란?
모든 사업자는 거래 내역과 사업 관련 재무 정보를 장부로 기록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가 원칙이고,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도 인정하고 있죠. 다만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 역시 세금은 납부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 ‘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비용과 이익을 추정하기 위해 대략 정해놓은 경비의 비율을 뜻해요.
경비율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출에서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전체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혼자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 외 유형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대리 신고가 필요한 유형도 있고, 혼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도 방법이 복잡하거나 잘못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공식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종소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꼭 챙겨야 할 4가지
1.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을 뜻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최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챙겨주세요.
✅ 필요경비 주요 항목
- 매입 비용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 비용 및 부대 비용)
- 임차료&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기계 대여 등)
- 인건비
- 복리후생비 (4대보험 회사부담금, 식대, 경조사비, 회식비 등)
- 접대비 (선물, 경조사비 등)
- 통신비 (전화, 휴대폰, 인터넷, 우편요금 등)
- 차량유지비 (주유비, 주차비, 차량수리비 등)
- 광고선전비
- 세금 및 공과금
💡 아임웹을 이용 중이라면?
아임웹은 본인인증/성인인증 또는 SSL 인증서 이용 요금을 결제한 사업자 회원에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필요경비(종합소득세) 및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필요경비 증빙 자료를 신고/납부 시 바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증빙 자료에 따라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기만 해도 됩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납부 기한이 끝난 뒤에도 의무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은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2.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창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전 창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ex.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구입 비용 등)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함께 챙겨주세요.
-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대표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본인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만약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업자 등록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해요.
3.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항목까지 꼭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서 이 소득공제를 뺀 값이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데요. 따라서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때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근로자,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항목도 있고, 각각에게만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요.
구분
| 소득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본인 공제 | 150만 원 (1명 당) |
배우자 공제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부양 가족 공제 - 60세 이상 및 20세 이하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 |
추가 인적 공제 | 경로 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대상자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1명 당)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0만 원 (1명 당) |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 원 |
한부모 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개인 사업자만 가능) | 연간 최대 500만 원 |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투자한 납세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 창업‧벤처 전문 PEF에 투자‧출자한 금액 | 해당 금액의 10% |
소득공제 외에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과세표준에서 세액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까지 제해야 비로소 내가 내야 할 최종세액(=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소득공제만큼 공제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이니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세액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개인사업자 세액 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이 있을 경우 | 기부 금액의 15~30%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납세자가 적립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이 있을 경우 | 연금저축 13.2% 퇴직연금 16.5% |
기장 세액공제 -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할 경우 | 세액의 20% (연간 최대 100만 원) |
4.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신고를 안 하고 건너뛴 것인지,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신고를 회피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전년 소득 전체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
- 혼자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은 D, E, F, G유형이며, 그 외 유형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하는 항목은 꼼꼼히 증빙을 챙겨주세요. 또한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고하세요.
by 마케팅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