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이 경제 활동으로 얻은 전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2025년 5월에 신고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 납부하는 거죠.
2025년에는 종합소득세 세액 관련 정책 변화는 물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새롭게 달라진 부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본 개념, 달라진 부분, 그리고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종합소득세 기본 정보 및 대상자 확인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및 신고 방법 (2025년)
- 첫 종소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4가지
종합소득세 기본 정보 빠르게 이해하기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1.~ 6.2
- 대상: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내용: 전년 소득(1년간 발생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
-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 또는 세무서를 통한 대리 신고 가능
- 세액 계산 방법: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세액감면 금액 - 기납부세액
📌 추가 신고 대상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더라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2025년 종합소득세, 이런 게 달라졌어요!
기본 개념 외에도, 매년 새롭게 생기거나 개정되어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2025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과세표준 구간 변경: 6% 세율 적용 구간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어요. 15% 세율 구간도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
-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자녀당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까지 공제돼요.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행일 7월 1일부터) (참고)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상공인 대상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씩 늘어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 창업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 (참고)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존 500만 원 → 600만 원
- 사업소득 4천만 원~1억 원 이하: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연장 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지역과 창업연도에 따라 최대 일반 창업 50%, 청년·생계형 창업 100% 감면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feat. 세금 기본 용어)
조금 어렵지만, 세금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세금이 그렇듯, 종합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이라는 기본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에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오는 거죠.
문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또는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거나, 감면되거나, 가산세가 붙는 경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제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공식
과세표준
(총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감면 금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출처: 국세청
1) 과세 표준
- 종합소득액(1년 간 발생한 소득 총합)에서 필요 경비와 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
- 종합소득액: 전년도 발생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의 총합
- 필요경비: 사업과 관련된 일반 비용으로, 매입비,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 공제, 사업소득 소상공인 공제 등
- 필요경비,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2) 세율
출처: 국세청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세액공제: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제도
- 세액감면: 납세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
- 자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세액 계산 방법은 변하지 않지만, 신고 화면이나 절차가 종종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S, A, B, C, D….)이 나눠져 있었는데, 2024년부터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하는 유형들은 사라졌어요. 또한 2025년에는 국세청 홈택스 화면도 세세하게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에 맞게 새롭게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이 내용은 2025년 5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상단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나의 ‘신고안내유형’과 ‘기장 의무’를 확인하세요.
- 알파벳으로 표시하는 유형은 사라졌지만, 기본적인 신고안내유형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간편장부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등)
- 해당 유형이 ‘외부조정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세무 대리인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 해요.
- 기장의무 구분 항목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유형을 알려주는 항목이에요. 간편 장부로 충분한지, 반드시 복식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3)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모든 유형은 일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외부조정대상자인 경우 직접 신고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세무 대리인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 안내에 따라 각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이때 기본 사항 입력 화면 상단의 ‘신고안내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방법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예시
종합소득세 첫 신고 시 놓치기 쉬운 4가지
1.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을 뜻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최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챙겨주세요.
✅ 필요경비 주요 항목
- 매입 비용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 비용 및 부대 비용)
- 임차료&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기계 대여 등)
- 인건비
- 복리후생비 (4대보험 회사부담금, 식대, 경조사비, 회식비 등)
- 접대비 (선물, 경조사비 등)
- 통신비 (전화, 휴대폰, 인터넷, 우편요금 등)
- 차량유지비 (주유비, 주차비, 차량수리비 등)
- 광고선전비
- 세금 및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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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웹은 본인인증/성인인증 또는 SSL 인증서 이용 요금을 결제한 사업자 회원에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필요경비(종합소득세) 및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창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전 창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ex.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구입 비용 등)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함께 챙겨주세요.
-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대표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본인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만약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업자 등록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해요.
3.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항목까지 꼭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서 이 소득공제를 뺀 값이 바로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데요. 따라서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때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소득공제 외에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과세표준에서 세액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까지 제해야 비로소 내가 내야 할 최종세액(=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소득공제만큼 공제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이니 꼭 확인해야 해요.
4.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신고를 안 하고 건너뛴 것인지,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신고를 회피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by 마케팅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