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절세 기본 체크리스트

2024.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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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대단한 전략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 일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의외로 일정을 놓쳐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제대로 된 증빙자료가 없어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아래 내용을 통해 평소 놓치고 있었던 항목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기본 세금의 종류와 납부 일정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

  • 일정에 맞춰 제때 신고/납부하기
  • 플랫폼별 매출 누락 없이 집계하기
  •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자료’ 챙기기
  •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활용하기

*이 글은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일정에 맞춰 제때 신고/납부하기


세금을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돼요. 납부하지 않았을 때보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가 훨씬 더 크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실수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과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분대표적인 가산세 종류
종합소득세1) 무신고: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20%, 고의로 누락하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
2) 과소 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3) 납부 지연: 미납한 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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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1) 무신고: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최소 20%, 부당 무신고의 경우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 지연: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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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지연납부가산세: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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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별 매출 누락 없이 집계하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사몰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점한 모든 플랫폼의 매출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별로 매출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매출이 누락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매출발생처를 기준으로 먼저 체크한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의 합계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 자사몰: 결제대행업체(PG사)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해당 서비스 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매출: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영세율(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증빙 자료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챙겨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무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무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은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도 엄연한 탈세입니다. 세무조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경비 제대로 처리하기 (feat. 적격증빙 자료)


‘사업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제1원칙’이라고 말할 정도로, 경비 처리는 세금 신고 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살펴볼까요?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을 뜻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 비용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 비용 및 부대 비용)
  • 임차료&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기계 대여 등)
  • 인건비
  • 복리후생비 (4대보험 회사부담금, 식대, 경조사비, 회식비 등)
  • 접대비 (선물, 경조사비 등)
  • 통신비 (전화, 휴대폰, 인터넷, 우편요금 등)
  • 차량유지비 (주유비, 주차비, 차량수리비 등)
  • 광고선전비
  • 세금 및 공과금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일반과세자 기준)이므로, 매입세액이 늘어날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미 쓴 사업 비용, 즉 매입액을 최대한 인정 받아서 매입세액을 늘리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용어 정리

  • 매출: 물건을 ‘판매’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출액과 동일한 뜻이에요.
  • 매입: 물건을 ‘구입’한 금액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제품, 재료 등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매출세액: 매출을 내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물건 값(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기준 10%)를 말합니다.
  • 매입세액: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불한 부가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상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기준 10%)를 말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적격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간이영수증(3만 원 이하)을 말합니다.
  • 그 외 견적서, 계약서, 거래 명세서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개인 사업자라면,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에 사용하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국세청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니 편리해요.

*사업자용 통장,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일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적격증빙 자료를 갖췄다고 해도, 모든 비용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일부 업종 제외)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하기


총수입과 사업 경비를 잘 챙기는 것이 기본이라면, 추가로 세금을 더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세금 가이드 콘텐츠를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식을 살펴보면, (-) 항목으로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보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두 가지 요인이죠.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수록 세율이 결정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줄어들어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인적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연금보험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세액공제, 감면 제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 자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 기본공제대상자녀 등)
  •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 기부금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갑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과 기준은 아래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절세의 기본은 납부 일정 잘 지키는 것, 수입과 관련 지출 내역을 누락 없이 잘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와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입점한 각 플랫폼별 매출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무통장 입금 내역도 꼭 포함해 주세요.
  •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관련 지출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꼭 챙겨주세요.


※ 이 글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조사 및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더 정확한 답변은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대표번호 116번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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