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feat.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2023. 12. 07

blog cover image

통신 판매업 신고, 한 번에 성공하기


온라인 판매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은 통신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 전 준비할 사항과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온라인 창업 기본 절차


  1. 사업자 등록
  2.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4. 통신 판매업 신고 ← 이 단계에 해당해요!







통신 판매업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통신 판매업 신고는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해 국가에서 만든 일종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상호,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고지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연 1회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금액은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대략 4만 원), 신고일, 영업 여부와 상관 없이 매년 1월에 부과되므로 가급적 연초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단,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이용 중인 오픈마켓의 정책에 따라 반드시 신고증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통신 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 할 3가지


1.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통신 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웹사이트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

통신 판매업 신고 시 쇼핑몰 웹사이트 도메인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이용 중인 오픈마켓, 호스팅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3.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운영을 위해 PG사에 가입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PG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별도로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란?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해두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직접 방문/온라인)


1) 직접 방문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 경제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2) 온라인 신청 (정부24)


📌 핵심 요약

  • 온라인 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은 모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상호,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고지해야 합니다.
  • 통신 판매업 신고 전 업자 등록, 웹사이트 도메인,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매년 초 1회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가급적 연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조사 및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현재 상황 및 시점에 따라 위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by 마케팅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