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쇼핑몰 사장님을 위한 To Do List 📝
2021. 12. 23
2021. 12. 23
새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쇼핑몰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들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레터에서 관련 내용을 모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쇼핑몰 사이트 하단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해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반 했을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관리자 페이지 > 환경 설정 > 기본 설정]에서 사업장 관련 정보를 꼭 적어주세요!
SSL이란 사용자와 서버의 통신을 암호화하여 해커가 중간에 통신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알 수 없게 하는 통신 방법인데요.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SSL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아임웹의 기본 도메인(예:mydomain.imweb.me)에는 자동으로 SSL이 제공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 도메인(예:mydomain.com)을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설치 및 적용이 필요해요. SSL 신청은 [관리자 페이지 > 환경 설정 > SSL(보안서버) 구입 및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입니다.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모두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거래는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는데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사업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업지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통신판매업 신고, 잊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참고 : 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번 미만이거나, 전년도 거래 규모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예비 쇼핑몰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더 미루지 마시고 아임웹으로 나만의 쇼핑몰을 시작해보세요!
by 마케팅 유진